평생교육바우처 안내
평생교육 바우처란 ?
학습자가 본인의 학급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.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-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
-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
- 지원 금액
1인당 35만원
- 사용처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 & 재료비
- 신청기간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
- 신청방법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
●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● 개인정보 수집 & 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●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● 학업 계획서(선택)
- 신청 자격 확인
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(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여부 확인(기준월 별도 공고)
- 선정자 알림
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*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